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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5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방치되어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등 지정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복약지도와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 폐기물처리 관리부서에서는 수거함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