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조정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성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사업ㆍ안전교육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