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스포츠 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행위
다. 위협하는 행위
라. 모욕을 주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일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마.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사. 따돌리는 행위
아. 그 밖에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스포츠 성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희롱
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하는 행위
마. 2차 피해
바. 그 밖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인권 보호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스포츠폭력 및 스포츠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스포츠폭력 및 스포츠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