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이 조례는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이 조례에서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획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2.]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장정지 환자 등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설교육장에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도지사는 상설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
도지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