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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4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또는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등으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5.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도지사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제5조의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의원 및 병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에의 참여 독려 4.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등에 대한 이용편의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 6. 9.>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재활치료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