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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874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청소년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6.9.>
5.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6조

상담ㆍ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9.>

제8조

우수 사업장 선정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