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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4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6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둔다.

제3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3. 화재ㆍ전기ㆍ가스ㆍ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4. 교통ㆍ항공ㆍ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5. 지진ㆍ태풍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6.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