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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4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모두 포함한 산림과 수목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당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조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육성ㆍ관리ㆍ정비 계획
4. 도시숲 등의 현황ㆍ전망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ㆍ유지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도시숲 등의 녹색 네트워크 계획
10. 도시숲 등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
11. 도시숲 등에 필요한 자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기본계획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9.29.>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가로수 기본계획

제5조제3항제2호에 의한 가로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제15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가로수는 관리청이 조성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기본계획과의 상충여부

제17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 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제18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잘 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19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20조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 간격은 6미터 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21조

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22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이 불가능한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7.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9. 그 밖에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23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과수술 등

① 관리청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지형과 토양 보전

①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 식재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경우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 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27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가로수 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한다.

제29조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시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원인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3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30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29.>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관리의 협의 및 중재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관리청은 시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의 가로수 관련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보고

① 관리청은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