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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74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7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지역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는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ㆍ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차단 및 최소화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존중하여 해양쓰레기 관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ㆍ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쓰레기 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 동ㆍ식물 및 해양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3.28.>

제8조

삭제

삭제 <2024.3.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2.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해양쓰레기 재활용
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ㆍ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