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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3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강하구 일원의 수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구”란 하천과 개방 또는 하굿둑으로 닫혀 있는 바다가 연결되어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습지”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3.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4. “연안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ㆍ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강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한강하구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한강하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ㆍ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및 비전
2. 수질 및 생태(조류ㆍ어류ㆍ저서생물 등) 환경 현황
3. 습지 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
4. 협의회 운영 계획
5.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6. 한강하구 수질보전 및 쓰레기관리계획
7. 기타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
2. 연도별 협의회 운영 사항
3.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이하 “한강하구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강하구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3. 한강하구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4. 한강하구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제12조

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