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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73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다.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6조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12539;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