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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3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7-19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행정기관,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7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ㆍ구,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10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및 교육시설을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 및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