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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3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6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