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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3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6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출산 및 양육ㆍ보육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