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자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선정
2.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3.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 수여자의 선정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 및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및 인증을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