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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3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7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처리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7.14.>

제8조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9조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5.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무
6.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7.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