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 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 군ㆍ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5. 인천광역시 내 주민자치회 간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