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안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안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ㆍ단체ㆍ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신설 2022.4.4.)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6.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신설 2022.4.4.)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8.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재단ㆍ종단ㆍ교단ㆍ종파 등에 소속 증명서를 보유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되, 현금ㆍ현물ㆍ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