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괴산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괴산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괴산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