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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0872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ㆍ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