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ㆍ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