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라.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2.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3.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가 내몰림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생협약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항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우선 공급
2. 상가 내몰림에 처한 영세상인, 청년창업자,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우선 공급
3.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상생상가지원센터의 창업지원과정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인 자활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건물이 철거된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①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 담당 부서장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
4.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배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상가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상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상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