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1.>]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1.>]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7. 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1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