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소방취약계층″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제천시민으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