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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2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왕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시설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