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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719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시민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3. 소년소녀 가장
4.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5.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

제4조

무료소송 신청

①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료소송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소송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소송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및 수임 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법률상담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패소가 분명한 사건
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
5. 반사회적ㆍ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무료소송대상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3. 무료소송대상자가 수임 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

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소송 대상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선정한 변호사와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무료소송 수임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제7조

무료소송비용 부담

①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무료소송 수임 변호사는 무료소송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법률상담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무상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에 해당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담료를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에게는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상담기록유지

법률상담위원은 법률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률상담카드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