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소송비용 지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8.>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고양시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