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입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통행료”란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통행료 지원대상자는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통행료 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항상 소지해야 한다.
통행료 지원기준은 대상 차량당 1일 1회(편도) 통행료 전액이며,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상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 지원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