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지역의 주민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 지원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5.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6.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해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고양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관련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관련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양시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