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