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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71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해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위원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양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고양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