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상담
3.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
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ㆍ점검
5.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하면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점검요원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외의 사람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① 시설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