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0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고양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을 말한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6. “청산”이란 제1호의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제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
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5.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실태조사
2.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3.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4.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일제잔재 용어의 정비
5. 역사인식 확립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잔재 활용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제잔재 청산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심의
5. 일제상징물 행위제한 심의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부서장 및 국가유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