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 개선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확충
6.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24.5.17.>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의 도입ㆍ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5. 택시쉼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8.]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8.]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