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특화거리”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협의체”란 특화거리로 형성된 일정 지역의 토지주, 건물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조직”이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① 시장은 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체 및 주민조직은 관광특화거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협의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2. 동의서
가. 협의체가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지역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나. 주민조직이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지역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협의체 및 주민조직의 명부와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9조의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화거리를 지정 하는 경우에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특화거리를 선정할 때는 주변의 관광객 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지정된 관광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화거리에서 협의체와 주민조직이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광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관광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