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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70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2-27공포 2024-02-27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거주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양시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4. “본인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2024. 2. 27.>
6.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2. 11.>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 학생
2.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② 제1항제1호의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학업을 위해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인근에 따로 주민등록을 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2. 2. 11.>
1. 부모 또는 조부모ㆍ외조부모가 거주요건을 갖출 것. 다만,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대상 학생이 고양시에 10년 이상 합산하여 주민등록을 둘 것
④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수급 학생, 차상위 학생, 한부모가족 학생, 장애 학생,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2. 27.>
⑤ 중복지원의 방지와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직전학기 학점 12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상 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 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 조례를 통해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11.>

제5조

본인부담 등록금 산정 및 지원

①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록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해 연간 지원총액은 15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횟수는 최대 8회 이내에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을 차등지원하며, 지원액은 별표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연간 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신청인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대상 학생 또는 그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4. 신청인의 통장사본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②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로 한다.

제8조

지원 절차

① 시장 또는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및 대상 학생의 재학학교 확인을 거쳐 본인부담 등록금을 산정하고, 지원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기

대학생 등록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①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급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지원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등록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