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ㆍ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진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
7. 환경교육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환경교육 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④ 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7. 지역 환경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ㆍ단체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와 환경교육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ㆍ단체등이 사업 예산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ㆍ단체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