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고양시(이하 ㆍㆍ시ㆍㆍ라 한다)의 공공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공공청사 외부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노무 및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및 주택ㆍ상가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면, 사이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③ 상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4:00부터 17:00까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상담위원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③ 무료소송 대상자의 선정, 관리, 소송비용의 부담 등 무료소송 운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하여 생활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고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갖춰놓아야 한다.
법률상담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법률구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률상담위원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장은 법률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