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중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중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3. 방문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