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책 추진에 적 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