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