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총무국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