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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9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6-02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상 업무제휴 또는 협약
2.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후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2. 소기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만료 등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