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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8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9. 24.>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9.7., 2025. 9. 24.>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9.7.>
3. 삭제 <2022.9.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명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9.7., 2025. 9. 24.>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등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단,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2 이상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5. 9. 24.>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 9. 24.>

제7조

사업지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4조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