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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8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17.>]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2026. 7. 31.>

제6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4. 17.>]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 지급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