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2026.4.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공연쟝등의 객석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공연장등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은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설치ㆍ관리 및 운영(도가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