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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68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
2. 청년 관련 각종 의제의 토론 및 참여 공간 제공
3.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4.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시설의 이용 등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 및 제5조제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