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요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민법」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성년후견심판 비용,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 등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