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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8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파악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9조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