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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68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축건물의 소방시설등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ㆍ감리를 유도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신축건물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업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제3조

품질자문단의 설치·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에 신축 중인 건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기능

품질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시공 적정성
2.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주요결함과 하자 및 그 발생원인
3.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
4. 그 밖에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문 대상

품질자문단의 자문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물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6조

품질자문단의 구성

① 품질자문단은 5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소방시설ㆍ위험물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

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도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품질자문반

① 도지사는 소방시설 품질자문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시설분야 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소방시설 품질자문반(이하 “품질자문반”이라 한다)을 구성 ㆍ 운영한다. 다만, 신축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반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품질자문반의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품질자문반의 자문은 품질자문단의 자문으로 본다.
④ 품질자문반은 자문활동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10조

반장의 직무 등

① 반장은 품질자문반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품질자문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자문단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자문 신청

① 제5조의 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신축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에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품질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품질자문반을 구성하고, 신축건물 관계자와 현장여건 등 협의를 거쳐 품질자문반을 운영한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품질자문반은 신축건물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소방시설 시공현황 등 품질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완 권고

도지사는 품질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자문 신청을 한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품질자문반 활동에 참여한 반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