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2.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평가 및 개선
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4.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5.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이 조례에 따른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놀이의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4.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을 발굴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보장 등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아동 관련 시설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